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경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3일 밝혔다.

환자는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 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센터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 뒤 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절차를 마쳤다.

아울러 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에 대해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식약처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