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옆에 웬 위장약?…복지부-의협 "관행적 세트 처방 막기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약국에서 처방 약 봉투를 받고 의아함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다. 요청하지 않은 위장약(위점막 보호제) 역시 처방돼 있기 때문이다. 감기 때문에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별다른 설명 없이 위장약이 함께 처방된 경우가 심심치 않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관행적인 위장약 '세트 처방'을 지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지난해 11월 의협으로부터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현재 의협에서 '소화 기관용 약제 사용 권장 지침'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위장약 세트 처방은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다.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을 때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돼 왔다. 사용을 권고하는 의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위출혈 등 부작용 우려와 환자별 증상 차이로 예방적인 처방이 이뤄져 왔다고 한다.
하지만 처방 규모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2024년 위장약으로 분류되는 위산 억제제·점막보호제·위장운동제 등 소화 기관용 의약품의 처방 인원은 약 4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84%에 달했다. 약 처방 환자 10명 중 9명꼴이다.
특히 감기 등 호흡기 환자 3329만 명 가운데 82.5%(2746만 명)가 위장약을 함께 처방받았다. 위장약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으로, 이는 하루 3회 복용 기준 약 두 달 치에 달한다. 이에 따른 약품비로 2조 159억 원이 지출됐다.
이처럼 위장약 과다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에 따라 처방 지양 노력이 뒤따르게 됐다. 의협은 한국형 '소화 기관용 약제 사용 권장 지침' 정비를 위해 유관 학회에 의견을 의뢰한 상황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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