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법→인구전략법' 전환…"인구정책 전략적 투자"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정책범위 '인구구조 변화대응'으로 확대
인구전략위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을 인구전략지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기본계획 수립·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를 저출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가구 형태의 다양화와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인구정책에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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