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에 의협 "법체계 검토 필요"…환자단체는 제정 촉구
복지위, 환자기본법 제정안 등 공청회
환자단체·학계 "환자 권리 보호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다"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제도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법과의 법체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와 학계는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환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단체 지원 및 정책 참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환자 권리를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환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설명과 공감 표현을 법적 책임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보건의료기본법에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등이 규정돼 있는 만큼 별도 기본법 제정 시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정책위원회 설치와 관해선 "환자 정책은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 체계와의 관계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위원회 기능과 권한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정책 방향에 관해선 "환자안전제도의 핵심은 의료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이라며 "제도가 규제 중심 또는 처벌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사고 보고 자체를 부담으로 인식해 사고 정보 공유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석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교수는 "현행법상 환자의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다"며 "이들 법령은 환자의 건강 보호나 투병 권익 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환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공식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을 위한 법률은 있지만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단독 법률은 없다"며 "환자정책 종합계획이나 실태조사, 연구사업 등도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 법정위원회 가운데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환자단체 몫이 아닌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부교수는 환자기본법과 환자안전법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옥 교수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환자 권리, 조사체계 강화, 소통 보호, 보상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각각의 법안이 경쟁 관계라기보다 환자 거버넌스를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명문화, 독립적 조사체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과 공감 표현을 보호하는 소통 보호 제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 피해자 상담과 교육 지원 체계 등을 통합 법안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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