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조정 논란에…복지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빅5' 빠진 원가 분석 '대표성' 문제…"향후 대상 확대할 것"
"대표성 부족 결과 근거로 수가 조정하지 않을 것"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원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검사 질 관리와 비용 분석 대표성 논란을 고려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의료비용 분석 방식 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체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우선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2조 4000억 원가량을 진찰·입원·수술·처치 등 저보상 분야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서면 답변을 통해 검체검사 가운데 실제 비용 대비 보상이 낮은 항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균형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위탁검사기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장비 투자나 품질관리 비용이 줄어들면서 검사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수가 조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질관리 강화를 고려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과 검체 이송 체계 관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원가 산정 과정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회계자료 기반 의료비용 분석은 자료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곳, 의원 8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빅5' 병원 1곳도 포함되지 않고 '병원급'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회계자료 제출 기관이 제한적이었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분석 대상 기관 수가 과거 연구에서 제시된 패널 목표 규모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 차이가 큰 만큼 제한된 표본으로 전체 비용 구조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서면 질의에서 "검차검사 원가 분석 과정에서 고난도 검사 비중이 높고 고정비 부담이 큰 일부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냐"며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가 과소평가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참여 기관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자료 제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석 대상 기관을 확대해 보다 정확한 비용 분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분석기관 수가 88곳으로 과거 연구에서 제시된 패널 목표 수보다 적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용 분석 건수가 부족하거나 종별 결과 차이로 평균 비용을 대표하기 어려운 행위는 상대가치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대표성이 부족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가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비용 분석 모델과 관련해서는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재료, 장비 등을 기반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전체 고정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중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행위별 수가 단위의 비용 대비 수익 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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