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 암질심 통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질환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의 급여 기준 설정 및 변경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이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에서 젬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에도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프루자클라캡슐은 플루오로피리미딘·옥살리플라틴·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 환자)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기존 항암제의 급여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타쎄바정'(엘로티닙염산염)은 푸마르산 수화효소 결핍 신장세포암(RCC)에 대한 급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한국얀센의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와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 등 전립선암 치료제는 LHRH 작용제와 항안드로겐 병용요법의 반응 평가 주기에 대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바이엘의 넥사바정(소라페닙)과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 등 일부 약제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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