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지방 유학' 막는다…의대 소재 광역권 중학교 졸업 필수(종합)

지원자 요건 중 '중·고교 소재지'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강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비율, 정원의 최소 10%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방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유학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의대가 있는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른 변화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수정안은 중학교의 소재지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안은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은 이를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를 포함한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 적용 시점도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건양의대·단국의대 등에 지원하기 위해선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졸업해야 한다. 광주의 전남의대·조선의대나 전북의 원광의대·전북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역시 반드시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중·고교 시절 단기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중학교부터 다닌 학생을 뽑아 장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수정안은 또 지역의사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비서울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총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 하한선이다.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정원을 늘리고,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