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사, 의료취약지·필수과·공공의료기관 근무"
"공보의 부족 2~3년 어려움"…취약지역 중심 배치
배치응급환자 수용 기준 손질…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는 의료취약지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의료 과목을 맡게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운영 방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분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는 크게 3가지 분야에 근무할 것"이라며 "첫 번째는 의료취약지역, 두 번째는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 세 번째는 지방의료원이나 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과목이나 배치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의무복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적용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지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공보의 부족은 2~3년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올해 100명이 넘는 규모를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았다"며 "시도와 협의하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고, 공백에 대해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순회진료,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복무기간 단축에 관해선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국방부 입장에선 다른 장교 요원과도 연동이 돼 있다.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호남권(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이송·전원에 집중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배후진료 역량 강화는 다각적인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 수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에 들어가 있는 민형사 소송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과 같이 상반기에 개정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 단계-응급 의료 단계-치료 단계 정보가 환자 중심으로 연계돼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데 정보 연계나 표준화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정보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를 점검하고 보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0개 중진료권으로 지정된 진료권 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면 진료권이라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설정 목적과 기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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