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재발 막자…"독립적 조사기구, 기금 설치" 제안

김선민 의원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으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환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부재해, 많은 환자가 피해 구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기피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결국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감내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 과정의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또는 공감 표현 등이 수사 및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인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본 환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