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파견 진료에 예산 의무 투입
김선민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균형 발전 핵심은 격차 해소, 보루 역할 중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방 국립대병원을 반드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인력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할 경우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의 보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안정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11개 권역별로 3년마다 평가해 전국 4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핵심 지표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거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겪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종별가산금 등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진의 이탈 현상은 심화하고, 병원의 진료 역량은 떨어질뿐더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능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인구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의료진 확보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소속 의료요원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선민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의 값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과 의료 붕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의료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한계로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명실상부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 보루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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