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안정적 재원 확보 기대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취약지 지원,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그간 개별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뤄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해 필수의료 인력과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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