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가 늘자 감미료 기준 손질…식약처 "섭취수준은 안전"
수크랄로스 등 6종 사용식품 세분화·사용량 구체화 행정예고
음료류 에리스리톨 16g/kg 이하 제한…영양강화제 2종 신규 지정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로슈가(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구체화한다. 다만 현재 국민 섭취 수준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가 식품 소비 증가로 설탕 대신 감미료 사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식품 유형별 사용량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가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을 재평가한 결과, ADI가 설정된 6종 감미료의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는 ADI 대비 0.49%, 아세설팜칼륨 2.63%, 아스파탐 0.88%, 스테비올배당체 0.95%, 효소처리스테비아 12.71%, 에리스리톨 1.35%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은 지난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 3276톤으로 크게 증가해 향후 섭취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유럽연합, CODEX 등이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크랄로스는 과자의 사용량을 기존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 유형에 대해 0.58g/kg 이하로 구체화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낮추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 유형에 0.35g/kg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또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음료류에 사용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첨가물에 신규 지정해 아연·철 보충 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가바(GABA) 등 기능성 오용 우려 향료물질은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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