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 유입 대비 인도·방글라데시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질병청,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해당 국가 방문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
의심증상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야…현재 국내 발생은 없어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인도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나온 데 이어 방글라데시에서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인도·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환자는 총 2명으로 현재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 1명은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사망 환자는 최근 다른 국가를 다녀온 적은 없으며 생 대추야자수액을 섭취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니파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해 감염될 수 있다.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로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방문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졸음·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명률은 최대 75%에 이르며 백신·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금지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하기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보다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인도·방글라데시 출국자 대상 예방안내 문자 발송에 더해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DUR-ITS) 등 검역 및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질병의 치명률이 높고 설 연휴를 맞이하여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휴 기간에도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며, 해당 국가 여행자분들께서는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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