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먹었다면 운전금지…약사들이 경고한 386개 리스트
운전 주의·위험·금지 등 4단계로 성분 분류
정부 공식 기준 마련 전 약국·국민 참고용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졸피뎀 등 졸음·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분류한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분류는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로 분류된 약물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옥시코돈 등과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 졸피뎀, 케타민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해 리스트를 조정·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는 전문·일반의약품 가운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 확인과 약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도 처방전·약봉투의 '졸음 유발'·'운전 금지·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은 약사와 의사, 정부, 운전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문제"라며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약의 특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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