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2030년 개교…대학원으로 100명씩 선발·15년 복무

올 상반기 법 제정·부지 확보 목표…의협 "기본권 침해"
국가가 배치…시민사회 "지역의료 공백 기다릴 수 없어"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마련된 정원으로, 앞으로 의대정원이 얼마나 늘든 이 인원은 추가 확보된 상황이다.

이로써 2037년까지 2개 의대에서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의대는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방향성을 놓고 벌써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다.

공공의대·신설 의대 정원, 기존 증원분과 별개로 확보

지난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 선발 규모가 논의됐다. 2030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고 보고,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선발을 책정했다. 여기서 2037년까지 배출될 의사는 총 600명으로 내다봤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1900명 이상의 의사를 배출해야 해 의대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수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연휴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협 "과도한 제한" 비판에 "사회적 계약, 국가 설계 필요" 반론도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서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 정신·결핵병원, 소방, 경찰, 보훈, 교정, 감염병 대응, 법의학, 보건의료 정책, 국제 보건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간사)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입학료·수업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단위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법률 제정·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부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가 되기 위해 입학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와 장기간 복무에 따라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책무가 결합한 사회적 계약"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5일 이수진 의원 법안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 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국립의전원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의료 공백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며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어떤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관련 우려와 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경청하며 설치 지역,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4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문가와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