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지역 완결적 치료 기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 전 구간에 걸쳐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 완결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그 결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임에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심장질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85만 원 기준으로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대상자 약 32만 원의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약 75%가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지역 내 전문치료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장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 미흡과 국가 지원 부재는 단순한 관리 공백을 넘어 지역 간 진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안에 심부전·부정맥 등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명시했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담았다.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함과 동시에 진료권 단위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 대응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완결적으로 이뤄질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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