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건보, 담배소송 2심도 패소…시대착오적 결정"

"美 주정부, 담배회사들로부터 300조 배상 받아낸 바 있어"
"국민 무시하고 담배회사 이익 보장, 담배사업법 폐지해야"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 종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데 대해 금연운동 단체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5일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한 일을 두고 "현대의학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공단이 3개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공단이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이자 재원 집행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담배가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흡연과 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승권 협의회장은 2심 선고 공판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담배회사들로부터 약 300조 원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미시시피주 정부는 199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의료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46개 주 정부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문제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승소해, 담배회사들로부터 약 300조 원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명 회장은 "국민 건강은 무시하고 담배 제조와 매매를 통해 담배회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지속적인 금연운동에 국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