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국민, 폐암으로 죽는데 담배회사 떵떵…비참하다"
담배회사 상대 손배訴 항소심 패소…"담배→폐암 진리인데"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사람 죽는데 운전자는 도망가"
- 구교운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유수연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한 것에 관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한 생각이 든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공단이 케이티앤지(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라며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아 수많은 이익을 얻고 큰 회사를 굴리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 국민들은 오늘도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폐암 걸린 국민은 4만 명이 넘고 2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 담배로 인한 병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판단을 한 것은 정말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이 '담배가 폐암, 특히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담배를 피운다고 바로 폐암, 고혈압에 걸리는 게 아니다. 30년이란 긴 세월을 갖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라며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는 도망한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매우 아쉽지만, 진리는 언젠가 인정될 것"이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공단이 1년에 100조 원을 지출하는데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담배 때문에 지출된다"며 "이 4조 원이 없다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겠냐"고 강조했다.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기존 대법원 판례라는 높은 장벽과 담배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는 "담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라며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교과서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상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고를 검토해 왔다"며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소송을) 하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공단이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이자 재원 집행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회사들의 담배가 제조물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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