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수 치료 '관리 급여'로…불법병원 단속 특사경도 출범
심평원, 비급여 관리 체계 도입…도수·온열치료·신경성형술 대상
건보공단, 내년 특사경 출범…2월 국회서 법안 통과 노력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가 가격과 기준을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진료 행태를 줄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선 소방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 고도화에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은 전날 장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에 맡겨져 가격과 진료 기준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 팽창과 과도한 보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해 관리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를 유지하되 가격과 진료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입 초기에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치료계획 수립 등 3개 항목이 적용된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반영해 제외됐으며, 언어치료는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기준으로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연내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CT 등의 중복 촬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리급여 도입과 상대가치 개편도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단이 행정조사 권한만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권까지 부여받을 경우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27년 1월 특사경 제도 출범을 목표로 제도 설계 및 실행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 지역의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 연대,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사무장 병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소방청과 협력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정보 시스템인 ‘내손안의 응급실’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병상 수용 능력 분석 및 자동 전원 조정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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