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공공의대법' 발의…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익 실현할 인재 교육·지원 나설 것"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간사)은 9일 이런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현안으로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운다.
이곳의 입학료·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실습 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협약 체결 기관도 가능하게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
이밖에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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