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추가 모집
195개 시군구서 344개 의료기관 참여…통합돌봄 앞두고 확충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
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이거나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등이다.
군 단위 지역이나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업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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