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1% 인상…올해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으로 결정…부가급여 3만~9만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3만~9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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