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심사평가원 등 민·관·공 협력

전국 최초 공공기관 주도…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원주혁신도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중심이 돼 민·관·공이 협력한 결과로,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돼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원주 혁신도시 구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가 626개소(5개 구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소상공인 매출 27%(연간 100억) 증가가 기대된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지난 3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 초부터 상인회와 상시적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주시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제도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구역 세분화를 통한 단계별 지정 전략을 통해 지난 8월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1개 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거쳐 전체 구역이 지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마케팅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혁신도시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원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추진해 혁신도시가 원주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