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쏠린 눈…정은경 장관 '결단'에 달려
연간 500명 안팎 거론…보건의료정책심의위서 논의
의료계 "증원보다 구조"…대학 배분 등 4월까지 빨리 진행돼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7학년도 의대정원 결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공개한 추계결과만 봐도 변수에 따라 2040년 부족 의사 수가 차이 날뿐더러 의료계의 '의대정원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성' 지적 그리고 공언해 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치 등 여타 정책까지 고려해야 한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 보정심은 추계위 추계 보고서를 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월 중 결정'으로 소개한 데다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설 전후까지 최대한 빨리 결론지을 전망이다.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의사 수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라는 최소·최대의 범위로 제시했다. 산술적으론 15년간 매년 380~742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안팎에서 거론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원을 351명 감축한 바 있는데 그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을 전보다 확대했으나 여전히 정부 측(7명)이 가장 많고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보정심 1차 회의를 하며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만 5000명으로 추산했고, 당시 복지부가 500명 증원부터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게 드러난 만큼 이번 증원 규모도 500명 안팎이 유력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의정갈등을 겪은 터라 큰 폭의 증원은 어렵다는 분석도 힘을 싣는다.
정부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의대정원 결정에 변수로 꼽힌다. 정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는 기존 정원과 별도의 정원으로 둘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500명 안팎 외에 공공의대 신설로 증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의료계는 단순 찬반을 넘어 추계와 보정심 심의 구조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고 있다. 부족 의사 수가 실제 의료 접근성 등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현재 의료 이용 구조를 전제로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 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40개 의대에 배분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는 정원을 5058명으로 두고 모집 인원만 의정갈등 국면에서 3058명으로 돌려놓은 상태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지난해 공표됐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입학전형은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이 있을 때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뒤 4월 말까지 대교협에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2027학년도 절차는 마무리된다. 교육부로서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보정심의 규모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배분, 규정 개정의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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