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반려동물 알레르기 있다면, 입양 권장 안 해야"

질병청-천식학회, 반려동물과 공존 위한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발표
증상 줄이는 효과 제한적…저감법 고민 시 반려동물도 함께 고려해야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포스터(질병관리청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본인이나 가족(혹은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 게 좋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를 감안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 21.8%에서 지난해 28.6%까지 9년 새 6.8%p(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주요 반려동물에 해당된다.

수칙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혹은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알레르겐(항원)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증상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려동물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알레르겐(항원)은 특정 개인에게 알레르기 반응(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알레르겐(항원) 저감 방법으로는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점착 롤러 등을 이용한 실내 환경 관리, 반려동물 목욕 및 털 깎기, 알레르겐 저감 고양이 사료 급여 등이 있다.

또 반려동물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에게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에 의한 알레르기비결막염에서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된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해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