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한 권한 남용 초래…철회 촉구"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존재" 18일부터 1인 시위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도입? 제도의 근본 훼손하는 일"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인력 배치 등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필요한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드러냈다.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공단의 심사·사후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공권력 확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협은 또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며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임에도,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을 통해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의료기관은 권력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를 위축시키며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주의를 우회한 압박성 조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등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전문성과 법률 소양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단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 검증 강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대한의사협회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며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인력 배치 등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적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은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고민하라는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소개했다.

의협은 "이 과정 어디에도 비용 절감이나 재정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개입된 바는 없다"면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는 국가 재정이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이 분명히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현재 한방 난임치료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 연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