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보호 3법' 시위 100일부로 종료…국회와 소통 강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소속 단체들은 올 7월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환자보호 3법 신속 통과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째인 지난 16일부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국회, 정부와 관련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연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종료하고 앞으로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날(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입법간담회를 진행했다.
환자보호 3법은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는 '환자기본법', 입증책임을 정부가 지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필수의료 관련 의료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환연은 김선민 의원에게 환자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안전사고 사과·유감·위로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자중심, 환자안전, 환자참여를 강조했던 학자로서의 경험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국혁신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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