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의약품 '창고형약국'서 무분별 판매"

"지침 위반…청소년 보호 관점서도 우려"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소위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소위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와 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마디로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1인당 최대 나흘분으로 판매가 제한된다. 반복 구입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 의약품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런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 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용석 약사회 부회장은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자율 선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마약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도 슈도에페드린 제품의 무분별한 판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보건 문제"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