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병원비·약값,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3% 넘겨야 공제…실손보험 처리·항목 구분이 환급 좌우
일반 의료비 최대 105만 원·난임은 공제율 30%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 연봉 4000만 원인 A씨는 올해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 이 경우 총급여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넘는 80만 원이 공제 대상이므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약 12만 원을 돌려받는다.
#. 연봉 6000만 원인 B씨는 같은 200만 원을 썼지만 환급액은 약 3만 원에 그친다. 총급여 6000만 원의 3%인 18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가 20만 원만 남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3% 기준금액'이 커져 공제 진입이 늦어진다.
#. 연봉 8000만 원 C씨의 경우 본인과 아이를 포함한 온 가족 진료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 총급여 3%인 240만 원을 제외하면 26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환급액은 B씨보다 많은 약 39만 원이다.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소득자도 일정 규모의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연봉 1억 원인 D씨는 부모님 입원비까지 합쳐 1000만 원을 사용했다. 총급여 3%인 300만 원을 제외하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700만 원이며, 일반 의료비 공제의 상한(700만 원)에 정확히 도달한다. 환급액은 105만원으로 일반 의료비 기준 최대치를 받게 된다.
#. 난임 시술을 받은 연봉 5000만 원 E씨의 상황은 또 다르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한 한도도 없다. 총급여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제외하면 350만 원이 공제 대상이며, 환급액은 약 105만 원이다. 같은 500만 원을 써도 일반 의료비(52만 원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 병원비와 약값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본인 진료비는 물론 부모님 입원비, 아이 병원비, 난임 시술비까지 더하면 지출 규모는 금세 커진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내년 환급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 때문에 같은 의료비를 써도 환급액은 개인마다 크게 달라진다. 일반 의료비는 공제 한도까지 존재하지만, 난임·장애인·고령자 의료비 등 특례 항목은 더 큰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10일 의료계와 국세청 안내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기준'과 '항목별 공제율·공제 한도'에 맞춰 올해 지출분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산정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다. 계산 방식은 단순하다. 연간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일반 의료비는 여기에 15% 공제율을 적용해 환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 의료비는 가족 합산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00만 원이더라도 실손보험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계산에는 100만 원만 포함된다.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제되는 항목은 병·의원 진료비, 치과·한의원, 약국,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 등이 있다.
반면 미용·성형 목적 시술, 영양제·건강보조식품, 일부 비급여 도수치료,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렌즈, 난임 시술비 확인서,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3% 기준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적게 썼다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지출 규모가 500만 원을 넘어서면 대부분의 소득구간에서 공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일반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 원까지 인정돼 환급액은 최대 105만 원에서 멈춘다.
결국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항목을 제대로 구분하는가다. 올해 병원비·약값 지출 내역, 실손보험 수령 여부, 가족별 의료비 구성을 정리해 두면 내년 환급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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