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탈신청주의' 추진…"실시간 소득확인 의무화 필요"
영국, 고용주 '근로소득 실시간 보고'…캐나다, 과세자료 기반 자동 등록
"국가가 먼저 수급자격 확인해 지원하는 '사전제공의무' 원칙 명문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의 '복지 탈신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주의 실시간 소득보고 의무화 등 핵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신청주의가 구조적으로 취약계층을 놓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복지 탈신청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따르면 현행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신청해야만 급여가 개시되는 구조'가 꼽힌다.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신청 절차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서 미신청 사례가 반복되고 복잡한 기준과 행정 절차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분석이다.
'탈신청주의'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소득·재산 정보를 파악해 수급 가능성을 통보하거나 자동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기존 체계와 대비된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탈신청주의 전환 시 필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복지급여가 자동 재산정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와 벨기에는 과세 자료·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급여를 자동 등록·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급여 산정 기준을 단일화해 절차적 복잡성을 낮췄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면 법률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사전 제공 의무 원칙'은 국가가 먼저 잠재적 수급자를 찾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국가가 복지 접근성을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가 먼저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원하는 사전 제공 의무 원칙을 명문화하고, 사회보장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적 자료 기반의 직권조사와 상시적 수급자 발굴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 연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공익 목적 동의 예외' 조항을 마련해 복지 수급 심사·사전 통보를 위한 최소 범위 내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오지급·감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 정보 활용' 원칙과 '개인정보 활용 거부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 목적 동의 예외란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개별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탈신청주의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복지 접근성 자체를 국가가 보장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라며 "실시간 데이터 연계, 자동 심사, 사전 통보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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