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3개 항목을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당시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을 95% 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관리급여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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