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도 '리베이트·담합 금지' 적용"

도매업 겸업 등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지지 표명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 처리돼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1일 "국민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떤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근 닥터나우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플랫폼-유통 결합이 플랫폼의 특정 약국 우선 노출과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의됐다.

의약품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조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제약사·병원경영지원회사(MSO)·약국체인도 유통 사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했다.

약사회는 또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라면서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는 영리기업의 전장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 플랫폼의 압박에 따라 공공적 법안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적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