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 공청회…신규검사법 허용 등 검토

질병관리청은 올해 안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해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안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해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에서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침 연구(안)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참석자 토론 등을 이어갔다.

이달 기준 질병청에 신고돼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은 총 267곳으로 이 기관들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검사를 해왔다.

최근에는 유전체 관련 기술 혁신과 검사 기법의 고도화, 소비자 직접 대상(DTC) 유전자 검사제도 도입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전자 검사 활용 영역이 확대돼 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질병청은 올 상반기 유전자 검사기관 대상 현장 조사를 실시해 주요 쟁점들을 도출했다.

이로써 검사기관 신고 체계, NGS-패널 검사, WGS, WES 등 새로운 검사법의 신고 허용 여부, 유전정보의 활용, 국내 검체·유전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