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료광고 87%, 자율 사전심의 받지 않아…제도개선 급선무

위법 광고 1만여건 중 87% 이상 미심의…"정부 관리 미온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결과 토대로, 관리체계 보완 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7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담은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위법 의료광고 상당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봤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극소수에 그쳤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20~2023년까지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 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1.2%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57.3%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원 조사 결과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구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원이 올해 약 65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과장 광고·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AI(인공지능)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7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담은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