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궐련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 유해 성분 검사해야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 개최…시험법 심의·의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 성분 및 유해 성분별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담배 유해 성분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등 민간위원의 전문 분야를 열거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안건 의결 절차도 정했다.
특히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1·3-부타디엔, 이소프렌,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등 44종의 유해성분을 지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20종을 정했다.
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앞서 법 시행으로 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각각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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