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 비대면진료 공적 플랫폼 구축하라…공공성 유지"
민간 플랫폼 주도 제도화에 우려 표명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요구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 의무 이용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7일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플랫폼들의 운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정 약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서비스 행태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휴·가맹 약국 등록, 처방전을 몰아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영업은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일부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체를 인수해 약국의 조제 기능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까지 플랫폼에 예속시키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민간 중심 보건의료 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는 국내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영리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원칙에 맞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정립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플랫폼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근처 병의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 진료·조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안내나 노출을 전문가와 환자 간 영역을 왜곡시키는 광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나 약품비가 표시되는 행위도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건의료의 원칙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고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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