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분리 청구·지급, 질 평가 강화"

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회의 통해 의료계와 논의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과 그 외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회의는 공구 위원장(한양대의대 교수)이 주재한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 참여로 이뤄졌다.

그동안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상호정산이 만연해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 체계 왜곡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기관에 위탁검사 관리료,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관행상 위탁기관에서 위탁 검사료와 수탁 검사료를 일괄 받아 상호정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해 보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 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단검사의학회·병리학회·핵의학회는 검체검사에 할인행위는 부적절하다며 정부 개선방향에 동의했다.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앞으로 분리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한 셈이다. 다만 진단검사의학회는 "추후 검체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병리학회는 "병리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치협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 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