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저지"…서영석 의원 사무소 앞 집회

"서 의원, 의료법 개정안 즉각 발의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오후 경기 부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어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제공)

(부천=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오후 경기 부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어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택우 의협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경기 부천시의사회장 등 부천 지역 의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달 초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 법안에 대해 그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승은 영상의학회 회장은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게 아닌 검사의 필요성 여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 부작용 등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에서도 6년 교육 이후에도 3~4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영상 검사에 대한 실질적 사용 등에 대해 배운다"면서 한의사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대국민 공개 사과 △해당 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엄중 조치 등을 요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