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식품·화장품 허위광고 833건 적발…"소비자 오인 심각"

[국감브리핑]식약처 단속에도 확산…AI 가짜 의사 활용 광고도
이주영 "플랫폼 알고리즘 반영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해야"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3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의사·약사 등이 제품을 추천하는 표현을 사용한 불법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 451건, 화장품 382건 등 총 833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의사 등 추천'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이 2건, 화장품이 31건으로 화장품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보면 화장품 광고의 '의사 추천' 표현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4건, 지난해 1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13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식품 분야는 2022년 이후 추가 적발 사례가 없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화장품을 지정하거나 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에 포함할 수 없다.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시행령 제1항 제5호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료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SNS 광고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 검색이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