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OO' 금지 권고에도 전국 142개 여전…"자영업자 지원 필요"

[국감브리핑]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35% 감소 그쳐
남인순 "아이들 호기심 자극…지자체 적극 지원해야"

지난 달 2일 조성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서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마약 용어를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전국 142개,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12개로 나타났다.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1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개소, 경북 12개소, 경남 11개소, 충북 11개소 순이었다.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법 시행 직후인 같은 해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 수는 올해 6월 142개소로 줄어 35% 감소에 그쳤다.

또 간판, 메뉴판 등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지난해 8월 20개에서 올해 6월 12개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일상에서 마약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할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