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는 외과의원 405곳 중 인공호흡기 있는 곳 10곳뿐"

[국감브리핑]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도입했지만 '유명무실'
김선민 "전수조사 실시하고 항시 점검하는 등 대책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400여 곳 중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10년 전 도입된 '의원급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가운데 수술실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곳은 405곳이었다. 이 중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단 10곳(2.5%)에 그쳤다.

심전도 모니터장치를 설치한 곳은 284개소였으며, 기도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 의료장비가 아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미용성형수술 중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수술실 설치와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했지만, 김 의원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차 실태조사 이후 최근 10년간 추가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신청된 의과 의료사건 1만 672건 중 '수술' 관련이 454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수술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복지부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응급의료장비는 신고장비로 전환해 항시 점검③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