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업체 165곳 적발
온라인 구매 시 도안, 기능성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의학적 효능 효과 내세운 부당광고 현혹되지 않아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주,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165곳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돼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8~19일 지방자치단체와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진행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역시 점검했다.
주류,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의 경우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었다.
아울러 주류 1건, 수입된 볶음땅콩 1건, 축산물 2건 등 총 4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 1건 역시 함량 미달 사실이 드러나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