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하늘·연명의료·진료정보교류 '차질'…복지부 대체 경로 안내
국정자원 화재 여파…복구 일정 확정되면 즉시 공지
EMR 인증관리·보수교육 확인 여부…"급하시다면 담당자 연락"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 소관 전산시스템 다수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별 중단 현황과 대체 이용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 를 통해 주요 서비스 이용 제한 사실을 알리고 복구가 진행되는 대로 신속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본부와 소속기관 대표 홈페이지, 면허민원안내, 마이차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돌봄시스템, 첨단재생의료포털,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건강정보고속도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 자활정보시스템,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등은 접속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전산장애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각 서비스별 대체 경로와 수기 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인터넷·모바일 예약이 불가능하다. 대신 전국 화장시설에서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의 협조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망진단서와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관내 주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외로 처리된다. 이 경우 추후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복구 후 대기자 순서에 따라 장비를 설치한다. 다만 집안에 설치된 장비를 통한 응급호출·화재감지 기능은 정상 작동 중이다.
면허관리시스템은 온라인 발급이 중단돼 국·영문 증명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 면허 발급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국시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재발급 신청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는 접속할 수 없어 필요한 자료는 사무국 대표번호로 요청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는 중단돼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를 작성해 두고, 복구 후 소급 결제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해당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해야 한다"며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활정보시스템은 수기로 참여 일수를 확정해 서명을 받은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활급여를 지급한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어 심평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대신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료정보교류 뷰어로 확인할 수 없다"며 "병무청, 보훈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서비스를 위한 진료기록 교류 시스템 또한 전송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알림정보서비스' 오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 온 환자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심평원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인 경우 심평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으로 접속한 후 조회를 할 수 있다"며 "만약 해당 화면에서 환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송신의료기관에 재전송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이 과거 진료 의뢰, 회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서비스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지하고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불가하다. 대신 팩스, 보건소, 민간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식 대상자 선정은 뇌사관리기관 자체 선정 지침에 따라 수기 절차로 진행된다.
첨단재생의료포털은 누리집이 복구될 때 까지 실시계획 제출과 심의위원회 접수를 누리집 대신 이메일로 받는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1주일 내로 재생의료기관 담당자와 실시책임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연명의료정보시스템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등록증 발급은 지연될 수 있다.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종이 서식이나 유선 전달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은 이용할 수 없어 보건소에서 직접 기록을 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이관도 불가해 보건소가 임시로 보관 후 복구 시 이관 절차를 밟는다.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은 자격증 발급이 일시 중단돼 등기우편이나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약물알레르기 점검시스템도 중단됐지만, 병원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는 그대로 보관돼 환자 진료와 처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관리 포털과 관련해 "연내 인증 신청 의향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밝힌 경우 담당자가 직접 연락 예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급하시다면 EMR인증사업단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이라고 적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교육 일정 확인과 관련해서도 "보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직접 연락할 예정"이라며 "급하시다면 EMR인증사업자 담당자에게 연락바람"이라고 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