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급 불안정한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적극 찬성"
장종태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국민 건강 위한 필수 조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약사회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제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 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났다"며 "이제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외국에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한 사례도 들었다. 약사회는 "특히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다"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복제약) 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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