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소위 통과에…대전협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연속수련 36→24시간 단축'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주 평균수련 72시간 제한 반영 안돼…단축 논의 이뤄져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공의들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근무 24시간(응급 시 4시간 연장) 제한,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와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 등은 전공의 권익 보호와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에 관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대전협은 현장의 과중한 근무 현실을 충분히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 평균 72시간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법의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 환경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인원 감축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그 결과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됐다"며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앞으로도 선진적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 등 제도적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안전과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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