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약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준비…"안전 더욱 강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할 때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를 추가한 '비대면진료법'(의료법)이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환자가 더 안전하고, 적정하게 비대면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법은 초/재진 대상을 설정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법은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할 때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를 담았다.
또 초진 처방제한(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등),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 의무도 포함됐다.
이밖에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 마련/권고,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현황 보고의무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처방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비대면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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