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나온 벌레' 신고…문 앞에 두면 수거해 갑니다"

식품 이물 신고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1315건 제공…만족도 94.8점, 번거로운 절차 줄어 조사 활발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정보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식품 이물 신고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가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위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 이물·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우체국 택배가 방문해 가져가는 서비스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정보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식품 이물 신고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가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위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모든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추진성과 419건 중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이뤄졌다.

그동안 소비자가 1399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식품 이물을 신고한 뒤에는 직접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에 들러 이물·증거품을 조사기관에 보내야 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증거품이 제출되지 않고 원인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물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7175건에서 지난해 1만 8104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조사 불가 건수 역시 2020년 1251건에서 지난해 22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보원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이물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우정청과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총 1315건의 방문택배 서비스가 제공됐고 소비자는 이물·증거품을 포장해서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돼서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균 4.74점(100점 환산 시 94.8점)으로 매우만족 수준이었다.

특히 "너무 편리했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감소하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등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재용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