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주사제·공진단 등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

오는 12일까지 5일간 지자체와 병·의원, 약국 방문
홈페이지, SNS 등도 확인…위반 시 접속차단,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점검 대상 품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명절을 계기로 수요가 늘어날 품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병행한다.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필요하다면 형사고발에 나선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대상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