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퇴치한단 팔찌·스티커, 의약외품 아냐…구매 시 주의

공산품…구매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할 필요
성분별로 영유아 등에 사용 가능 연령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니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 기피제로 알고 잘못 구매하지 않을 것을 20일 당부했다. 모기. ⓒ AFP=뉴스1 ⓒ News1 박은정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 기피제로 알고 잘못 구매하지 않을 것을 20일 당부했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인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다.

특히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상당수 제품에 포함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 모기 기피제는 6개월 이상, 10~30% 기피제는 12세 이상부터 사용하라고 권장한다.

이카리딘 성분 기피제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으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성분 기피제는 6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한다면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파라멘탄-3,8-디올 성분 기피제는 4세 이상에게 사용할 수 있다.

모기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약외품인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8월 20일은 세계 모기의 날이다. 영국의 의사 로널드 로스 경이 암모기(female Anopheles mosquito)가 사람에게 말라리아를 전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이다.

모기로 인해 매개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지정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