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제도화 위해선 '대면 원칙·안전성 확보' 필요"
문진·시진으론 정확한 진단·처방 어려워…해외선 의료사고 발생
"비대면은 보조수단…재진 중심, 대상질환 제한, 의사 거부권 필요"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발간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원칙과 선결조건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는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 현장에선 대면 진료가 기본진찰(시진·청진·촉진·타진)과 각종 검사,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종합적 확진을 내리지만 비대면 진료는 문진과 제한적 시진에 의존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비대면 초진에서 오진과 진료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청진이 필수지만 이를 수행하기 힘들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사고와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소아, 임산부, 고령층을 중심으로 오진·진단 지연·사망 사고가 보고됐으며 미국 내 대형 로펌들은 비대면 진료 의료과실 소송에 대한 상담을 권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코로나19 이후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소아 대상 초진의 경우 위험 요소가 뚜렷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 결과는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면 진료가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대원칙을 합의해야 하며 의협이 정책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재진 중심 △대상 질환 제한 △의원급 중심 △전담 진료 금지 등 의학적 안전성과 △책임소재 법제화 △불가항력 사고 지원 △의사 거부권 확보 등 법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대원칙과 선결조건이 사전에 합의돼야 유연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에서 안전성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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